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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민주당 ‘허위조작 근절법’ 반대 잇따라 언론 감시·비판 기능 위축시켜

미디어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참여연대 등 10개 시민단체가 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정의네트워크와 미디어기독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참여연대·커뮤니케이션법연구소·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한국여성민우회 등 10개 단체는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막기보다 오히려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등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개정안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들은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언론과 유튜버들을 상대로 한 불법, 허위정보 시비와 손해배상청구 등의 소송전은 더욱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언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시민사회단체, 언론미디어단체 및 전문가 등 각계의 우려를 숙고하여 법안을 전면 철회하고,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국내 내용규제 체제를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민주적인 사회적 논의의 장을 여는 것을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신문협회도 문화체육관광부에 망법 개정안 관련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신협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명확해 법적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법 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한국신문협회도 문체부에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신문협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예훼손 및 표현의 영역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사법 체계의 기본 정신인 실손해 배상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이미 형법상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형사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부과할 경우 이중 제재가 돼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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