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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유튜브 뉴스 콘텐츠로 인한 분쟁 해결 위해, 언론중재위가 나섰다.

미디어뉴스

유튜브로 많은 양의 뉴스가 유통되고 소비되면서 관련 분쟁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언론중재위원회가 이에 따른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오는 124() 1430분 프레스센터에서 유튜브 뉴스 시대, 언론중재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본부장이 유튜브 조정 현황과 법적 쟁점을 짚어보고, 표시영 강원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가 유튜브 관련 효율적인 피해구제 필요성에 관한 대국민 인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유튜브 뉴스 콘텐츠 관련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제시한다.


언론중재위는는 2022년부터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뉴스 콘텐츠에 대한 조정을 시작하여 매년 300여건의 유튜브 조정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언론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일어나는 인격권 침해 내지 분쟁에 대해서는 언론중재법상 조정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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