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을 신청했다가 반려된 기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내 괴롭힘을 제기했던 한겨레신문 A 기자에게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내용과 발병 경위, 과거 병력, 진료 기록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공황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판정했다.
A 기자는 지난해 9월 시어머니가 의식불명이라며 입원확인서를 내고 무급휴직 6개월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장단은 시어머니를 돌볼 다른 가족이 없는지 증명하라며 가족회의 내용, 간병계획을 추가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이를 부당하다고 느낀 A 기자가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청은 이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는데, A 기자 측은 산재 인정을 계기로 노동청에 재진정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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