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방송사에 출연하는 영상 콘텐츠가 늘면서 영상이 재편집되거나 왜곡돼 피해를 당해도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지상파(KBS·EBS·SBS·MBC)와 종편(MBN·TV조선·JTBC·채널A), OTT(왓챠·웨이브·넷플릭스 코리아·쿠팡플레이·디즈니플러스·티빙·유튜브 코리아 및 본사) 등 총 16개사에 일반인 출연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있는지 질의 공문을 보낸 결과 대부분 원론적 안내만 하거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민우회는 주요 방송사와 OTT 플랫폼에
△일반인 출연자의 온라인상 성차별적 괴롭힘 및 사이버불링 피해 방지를 위한 지침·매뉴얼 또는 가이드라인 운영 여부 및 내용
△출연자 계약서상 피해 예방·지원 관련 보호조항 포함 여부 및 내용
△운영·마련 중인 출연자 보호 제도의 구체적 내용 등을 물었다.
그러나 방송사 중에선 KBS·EBS만 관련 규정에 대해 회신했다. 한국여성민우회에 따르면 KBS는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과 ‘KBS 방송출연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을 첨부해 답했다.
EBS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를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영상 출연표준계약서(비드라마 분야)’는 일반인 출연자를 전제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OTT 중에선 왓챠가 “제3자 권리 침해 방지를 위해 검수 절차를 거친다”고 답했으나, 검수 절차의 상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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