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로 넘어가기
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민주당 발의한 언론중재법 논란 사실 아닌 의견도 반론보도 청구 가능

미디어뉴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란되고 있다.


법원에 의해 허위조작보도가 확정된 사안을 반복적으로 보도를 통해 인용·매개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반론보도 관련 신설 조항이다.


현재 언론중재법 제16(반론보도청구권) 1항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인데 개정안에서는 그 뒤에 이 경우 언론보도 등은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에 한정하지 않는다를 추가하기로 했다.


사실이 아닌 의견에도 반론보도를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취지다.


언론중재뿐 아니라 명예훼손 소송에서도 그 대상은 의견이나 평가부분이 아닌 사실영역이 대상이다.


허위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도록 해야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언론중재위에도 사실관계를 다룬 기사가 주요 조정 대상이 되고, 의견이나 평가를 담은 칼럼은 청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칼럼은 의견을 담은 글이기 때문에 실제 기자들 중에선 칼럼이 언론중재위에 제소되고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당에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지 말고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면 안되며 배상에 대해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며 언론중재법에 제동을 걸었는데 두달 만에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비춰질 대목이 포함된 법안을 재추진하기로 나섰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반론보도 대상을 의견이나 평가영역까지 확대한 것은 언론사 사설이나 칼럼을 목표로 한 것으로 풀이 된다.


사설이나 칼럼에 권력자나 정치인들이 반론보도를 많이 청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스트레이트 기사의 경우 시민들도 언론보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시민 피해 구제는 언론중재법의 목적이며 그동안 개정안 추진의 명분이었다.


이에 반해 대부분 사설이나 칼럼은 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지 않는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

협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