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고등법원의 출입기자 신청 거부 행위와 관련한 내규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며 뉴스타파·미디어오늘·셜록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3개 매체가 서울고검 검사장과 서울고등법원장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두 기관의 행위와 관련 내규가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뉴스타파·미디어오늘·셜록 등 3개 매체는 2021년 3월 각각 서울고검과 서울고법의 출입 신청 거부 및 관련 내규가 헌법 11조 평등권과 21조 언론·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 매체는 2020년 12월 서울고검과 서울고법에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 당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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