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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헌재, 검찰·법원 법조기자단 운영 헌법 소원 대상 공권력 행사 아냐

미디어뉴스

헌법재판소는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고등법원의 출입기자 신청 거부 행위와 관련한 내규가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며 뉴스타파·미디어오늘·셜록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3개 매체가 서울고검 검사장과 서울고등법원장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두 기관의 행위와 관련 내규가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뉴스타파·미디어오늘·셜록 등 3개 매체는 20213월 각각 서울고검과 서울고법의 출입 신청 거부 및 관련 내규가 헌법 11조 평등권과 21조 언론·결사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 매체는 202012월 서울고검과 서울고법에 기자실 사용과 출입증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 당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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