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지상파·공영방송이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입찰이나 협상에 불참했다는 중앙일보 기사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중앙일보에 공식적으로 반론을 요구했다.
KBS가 언급한 기사는 지난11월 25일 중앙일보 온라인 및 신문 2면에 게재된 <올림픽·월드컵, 공영방송서 중계 불발 우려… “서류 안 내거나 협상 불참”> 기사다.
JTBC(중앙그룹)가 확보한 올림픽·월드컵 TV 중계권을 재판매하려 했으나 공개입찰, 비공개 입찰 모두 불발된 가운데, 중앙일보가 지상파 공영방송이 올림픽·월드컵 중계권 확보를 포기하면 국민은 최대 2032년까지 공영방송을 통한 시청 기회를 잃고 있다.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는 기사를 냈다.
KBS는 이를 두고 사실이 아니다라며 입찰참가의향서를 기한 내 정확히 제출했다고 밝혔다.
KBS는 협상 결렬의 진짜 이유는 중앙그룹(이하 JTBC 측)이 요구한 비밀유지확약서 때문이다.
비밀유지확약서는 KBS에만 의무를 지우는 일방적 구조로, KBS는 일부 문구 수정을 요구했지만, JTBC 측은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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