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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기자들의 주식 비리에 침묵하는 언론사 같은 협의로 수사 대상 된 언론인 20여명

미디어뉴스

비록 전직 기자지만 특정 종목의 주가를 띄운 기사를 써서 가격이 오르면 되파는 수법으로 11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구속 송치됐는데도 언론사 대부분 관련기사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 등 침묵하고 있다.

 

이 전직 기자의 비리는 단발성이 아니고 2017년 이후 올해까지 9년째 이어졌고 무려 1058개 종목에 걸쳐 1118000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수사 대상이 된 언론인과 그 지인이 20여 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기자들이 주식시장에서 부당이득을 얻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특정 기업의 주식을 미리 사들인 후 호재성 기사를 써서 주가를 띄운 뒤 매도하는 이른바 선행매매수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업 측이 제공한 보도자료를 검증 없이 기사화해서 주가 폭등에 기여한 대가로 수천만 원대의 뇌물을 챙기는 방법이다.

 

양쪽 모두 자본시장법 187조의 부정한 수단이나 계획, 기교에 해당한다.

 

중대한 실정법 위반이자 언론 윤리에 대한 모독이다. 그런데 수사대상 기자들이 소속된 언론사들이 침묵하고 있다.

 

 

주가조작 비리에 연루된 언론사들이 자사의 관리부실을 시인하고 사과하며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이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비리 언론인들이 수백억을 버는 동안, 개미투자자들은 이들의 기사를 믿고 투자를 했다가 막대한 피해를 입는데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침묵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건희 특검이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삼부토건 주가조작 작전세력과 결탁한 기자들이 13개사 19명에 달하는데, 특히 머니투데이, 파이낸셜뉴스, 이투데이, 뉴스핌 4개 언론사는 삼부토건 주가를 띄우기 위한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겨 받아 3일 연속 내보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해당 언론사들은 그 어떤 해명이나 공개 사과를 내놓은 바 없고, 이를 날카롭게 지적해야 할 다른 언론사들조차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권력형 비리를 파헤치고 공론화해야 할 언론의 사명을 망각하고, 동업자 감싸기에 급급해 최소한의 언론계 자정 노력마저 저버린 꼴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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