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종편이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되는 경우가 꽤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 류신환 방미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의 보고를 들은 뒤 방미통위 중요 사업일 것 같은데 없어서 하는 얘기라며 방송의 편향성이나 중립성 훼손, 품격 떨어지는 것에 대한 언급조차 없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방미통위 관계자가 방송의 내용과 관련한 편향·중립성 부분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돼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이 그러면 방송이 중립성을 어기고 무슨 특정 정당의 개입, 사적 유튜브처럼 행동하는 것에 대해 방미통위는 전혀 관여할 수 없냐고 재차 물었고 류신환 직무대행은 그렇지는 않다며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과정에서 공정성을 판단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나서 방송의 편향성·공정성 문제를 ‘방송 정상화’로 표현한 가운데 국회는 ‘공정성’ 심의 규정을 없애는 입법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정성’ 심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동안 공정성 규정이 정권에 따라 정치적 압박을 위한 자의적인 기준으로 악용되었다는 비판이 이어져 대신 ‘공공성·공적책임’을 중시하는 심의 기준으로 변경한 것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