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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지상파 총선 출구조사 무단 사용 유튜브에 6000만 원 배상 판결

미디어뉴스

22대 총선 당시 지상파 3(KBS·MBC·SBS)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총 6000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 이규봉 판사는 지상파 3사가 한 유튜브 채널 운영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KBS·MBC·SBS에 각각 2,000만 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유튜브 채널이 지상파 3사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유튜브)영업을 위해 무단 사용함으로써 지상파 3사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에서 지상파 3사와 해당 유튜브 채널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6,000만 원의 손배가 확정됐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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