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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올해도 지난해 이어 희망퇴직 실시 12월8일부터 만 50세 이상 직원 대상

미디어뉴스

SBS가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만 5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하고 있다.


SBS는 사내에 희망퇴직 시행 계획을 밝히면서 만 57~58세 직원에겐 만 60세 정년까지의 기대임금 전액, 54~56세 직원에겐 현 기본급 50개월 분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50~53세 직원에겐 현 기본급 40개월분을 지급한다.


희망퇴직 신청 기간은 12월 19일까지다.


자녀학자금은 자녀 수 제한 없이 대학생은 1인당 정년 내 재학에 한해 기존 학자금 제도에 따른 현 학자금 실비 전액, 초중고생은 1인당 정액 2000만 원을 지급한다. 최대 국장까지 인사위원회를 통해 1개 직급 명예 승진을 진행할 수 있다고도 공지했다.


SBS희망퇴직 시뮬레이션표를 통해 만 57세 직원이 대학생 1·고등학생 1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총 28300만 원을, 54세에 고등학생 1·중학생 1명의 자녀가 있는 직원은 총 34700만 원을 받게 된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앞서 SBS는 지난 201550세 이상, 2016·2017·201947세 이상, 202145세 이상, 202450세 이상 직원을 상대로 희망퇴직을 시행한 바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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