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예정에 없던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허위조작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반발 후 퇴장했다.
조국혁신당은 당초 이법안의 수정 통과를 주장하며 반대했으나 찬성으로 돌아섰다.
이 법안은 논란이 됐던 ‘권력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그대로 남았다.
그러나 최초 발화자 책임과 언론사 입증 책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최대 과징금 10억 원 과 가능 등은 삭제됐다.
언론개혁시민연대·오픈넷·참여연대 등 10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예정에 없던 법안심사소위와 과방위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졸속 처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했다.
두 당이 추진중인 개정안은 모두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행정규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두 당은 공청과 숙의 절차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며 사실상 야합을 통해 강행 처리를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두 당이 개정안 내용을 일부 조정하였다고 하나 사실상 원안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지적한 뒤 이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허위조작정보를 광범위하게 불법화해 유통을 금지하고, 행정기관 심의를 확대하며, 언론에 대한 충분한 보호 장치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국가 중심의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려는 데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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