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조국혁신당의 비판 등을 반영해 독소조항이 일부 삭제됐으나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핵심은 여전히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액배상’이다.
배상액 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됐다.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 정보 유통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법익침해가 발생한 경우 5배 범위 내에서 가중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구체화해 명시했다.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도 손을 봤다. ‘허위조작정보’유형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허위정보)나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그리고 위의 사실을 알았음에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생산 또는 선별된 정보로 정의했다.
한편 최민희 의원 안에선 정보통신망을 통하지 않더라도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5배 배상이 가능하도록 해 유통자뿐만 아니라 ‘최초 발화자 책임’도 묻는 대목이 있었으나 대안에선 빠졌다.
최 의원 안에서 가장 큰 논란이었던 대목은 배액 배상 조건의 핵심이었던 “타인을 해할 의도의 추정” 요건이었다.
대안에서는 배액 배상액을 정할 때
①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으로 인해 청구인 및 청구인 외 다른 피해자가 입은 피해 규모 및 정도
②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으로 인해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③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내용 및 정도, 그 유통의 기간·횟수, 전파의 정도
④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따른 형사처벌 및 과징금의 정도
⑤이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유통했는지 여부
⑥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유통했는지 여부
⑦기술되거나 진술된 본문 또는 전체 내용과 명백히 다른 내용의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제목 또는 자막으로 강조하였는지 여부
⑧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조치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⑨가해자의 재산상태
⑩가해자의 피해구제 노력 정도
⑪같은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한 제재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안에서는 원안보다 위법성조각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로
①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1호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정보
②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정보
③위 각 호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배액배상 청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나아가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 정보의 유통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정보의 유통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목을 대안에서 새롭게 추가했다.
디지털정의네트워크·언론개혁시민연대·참여연대 등은 공동 성명을 내고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행정규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크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공청과 숙의 절차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며 사실상 야합을 통해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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