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보도기능이 있는 TV방송사로 확대 적용하고 EBS 사장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변경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공영·민영 구분없이 보도기능이 있는 TV방송사로 확대하고 EBS 사장 임명권자를 기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서 대통령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과방위 주도로 지난 8월 처리된 '방송3법'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KBS·MBC·EBS·YTN·연합뉴스TV 등 5개 방송사에 한정해 반발을 일으켰다. 지역MBC, SBS, 지역민방 소속 언론 종사자들이 민주당 과방위의 차별 행위에 대해 항의했다.
공영·민영, 재허가·재승인 기준 등 일관성을 찾기 어려운 차별·배제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산하 '지역MBC 노동조합 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국회는 신속한 논의와 절차를 진행해 제도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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