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서 디지털 성착취물이 법죄물이 있으면 전체를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방미심위 규정상 디지털 성착취물이 전체 게시물의 70%가 넘어야 차단 조치하고ㅓ 있다는 보고에 말도 안 된다며 범죄·불법 내용이 있으면 그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방미심위 규정을 바꾸도록 지시했고, 민정수석에겐 보이스피싱 등 국제 수사 공조 범죄에 디지털 성착취물 추가를 지시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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