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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국민 93.2%,유튜브 뉴스 인격권 침해 시 언론중재위 피해 구제 필요하다

미디어뉴스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뉴스 콘텐츠 유튜브 채널이 이용자의 인격권을 침해 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피해 구제하는 방법이필요하다고 했다


언론중재위원가 ‘유튜브뉴스 시대언론중재법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표시영 강원대 교수가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뉴스 콘텐츠 유튜브 채널이 인격권을 침해했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932(93.2%)으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발제자로 나선이승선 충남대교수도 언론중재법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시사적인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제공하는 동영상 콘텐츠로서 구독자 수계속성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 게시된 것을 ‘온라인동영상뉴스서비스’로 규정해 언론중재위원회조정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유튜브 뉴스 콘텐츠로인한 인격권 침해도 신속하게 피해 구제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완주 언론중재위위원장은 유튜브 뉴스는 영향력 면에서 기존의 신문이나 방송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조정제도를 통한 권리구제 체계는 여전히 공백상태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유튜브 뉴스 콘텐츠 관련 피해가 발생해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불명확하거나 미비해 구제 신청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언론중재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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