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아리랑TV와 국악방송의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같은 문체부 소관인 언론중재위원회에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계속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설립 취지가 방송통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방발기금이 언론 분쟁과 방송 심의를 담당하는 준사법적 국가기관에다 문체부 소관 기관에 방발기금을 집행하는 것은 기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정부 내년도 첫 예산에서 그동안 방발기금에서 지원하던 아리랑TV와 국악방송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지난 6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아리랑TV·국악방송은 방발기금을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1700억 원의 방발기금을 지원 받았다. 그런데 내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예산에 방발기금 1억 원 증액된 147억 1900만 원이 편성됐다.
언론중재위는 문체부 소관 기구로 문체부 장관이 위원을 위촉한다.
아리랑TV·국악방송 지원 문제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오히려 예산이 증액된 것이다.
반면에 지역·중소방송 지원 예산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5억 원 증액되는 데 그쳤다.
1개사당 1억 원에 불과한 지역·중소방송 지원 예산에 큰 변화는 없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위해 통신사, 케이블,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매출의 일정 비율을 징수해 운용하는 '특별 부담금'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운용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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