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근절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벌 대상 적용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언론 탄압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례 대표는당민주민주당은 처벌대상이 된다고 해 언론계를 헷갈리게 하고 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으로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행정권, 수사기관을 동원하는 언론 탄압과 관계없다는 것이다.
이규연수석은 TBS라디오 <봉지욱의 봉인해제>에 출연해 이 법은 국회 과방위까지는 무리가 없이 잘 진행됐는데 법사위에서 수정이 됐고, 수정된 게 또다시 수정돼 지금은 그걸 바로잡았다며 그래서 우려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된 '허위정보 유통금지' 조항이 제외됐다는 얘기다.
반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단순한 오인·실수·착오에 의한 허위정보를 유통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표현의 자유 억제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한 것이라며 다만 그것이 진짜 단순한 착오·오인·실수였는지 그 반대인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심의에서 '악의적인 고의성을 가진 불법조작 허위정보로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의 발언은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악용 소지와 일치한다.
참여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디지털정의네트워크 등 10개 시민단체는 방미통심의위가 개정 망법의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조항을 근거로 심의규정을 개정해 인터넷 정보를 자의적으로 삭제·차단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방미통심의위는 정보통신망법, 방미통위 설치법을 통해 불법정보 등 '유해정보'를 심의·삭제·차단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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