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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허위조작근절법 처벌 대상 적용과 관련 대통령실과 민주당 엇박자 발언 나와

미디어뉴스

허위조작근절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처벌 대상 적용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언론 탄압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례 대표는당민주민주당은 처벌대상이 된다고 해 언론계를 헷갈리게 하고 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으로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행정권, 수사기관을 동원하는 언론 탄압과 관계없다는 것이다.


이규연수석은 TBS라디오 <봉지욱의 봉인해제>에 출연해 이 법은 국회 과방위까지는 무리가 없이 잘 진행됐는데 법사위에서 수정이 됐고, 수정된 게 또다시 수정돼 지금은 그걸 바로잡았다며 그래서 우려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했다.


위헌 논란이 제기된 '허위정보 유통금지' 조항이 제외됐다는 얘기다.


반면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단순한 오인·실수·착오에 의한 허위정보를 유통 차단하는 것은 과도한 표현의 자유 억제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수정한 것이라며 다만 그것이 진짜 단순한 착오·오인·실수였는지 그 반대인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심의에서 '악의적인 고의성을 가진 불법조작 허위정보로 인정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정청래 대표의 발언은 시민사회가 우려하는 악용 소지와 일치한다.


참여연대·언론개혁시민연대·디지털정의네트워크 등 10개 시민단체는 방미통심의위가 개정 망법의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조항을 근거로 심의규정을 개정해 인터넷 정보를 자의적으로 삭제·차단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방미통심의위는 정보통신망법, 방미통위 설치법을 통해 불법정보 등 '유해정보'를 심의·삭제·차단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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