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대통령 몫 3인을 위촉 완료했으나 국회 몫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 가동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는 고광헌 전 서울신문 사장과 조승호 전 YTN 기자, 김준현 변호사를 위촉했다.
이들 세 위원 임기는 3년이다.
전체 9인 정원 중 대통령 몫 3명의 위원이 먼저 위촉되면서 방미심위는 출범 3개월여 만에 ‘0인 체제’를 일단 벗어나게 됐다.
다만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회 몫 위원 추천이 마무리돼야 하고, 위원회 구성이 끝나면 위원장 호선을 거쳐 인사청문회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이다.
방미심위 위원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 3명은 호선한다.
호선된 심의위원장은 10월1일 시행된 방미통위 설치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된다.
위원장이 정식 취임하면 소위원회 구성 및 본격적인 심의 업무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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