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로 넘어가기
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항소심 승소 판결 받아

미디어뉴스

2심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신)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해임한 것은 무효라고 재차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3부는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방통위는 2023821일 비공개 전체회의에서고 권 이사장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 사유는 MBC 및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한 관리·감독 의무 소홀 MBC 사장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해태 등이었다.


권 이사장은 그해 911일 방통위를 상대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며 권 이사장은 해임 20여일 만에 복귀했으며, 2024121심 본안 재판에서도 법원은 방통위의 10가지 해임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으며 해임 처분 취소 판결했다.


집행정지 항고, 재항고에서 연달아 패소했던 방통위는 1심 판결에도 불복해 지난해 117일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

협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