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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금융위, ‘넷플릭스 협업’ 내부정보로 8억 번 SBS 전직 직원 검찰 고발

미디어뉴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SBS가 넷플릭스와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는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SBS 주식을 사 83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SBS 전직원을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내부자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위 조사 결과, A씨는 SBS 재무팀 공시 담당자로 재직하면서 2024년 하반기에 SBS와 넷플릭스가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한다는 호재성 미공개 내부정보를 미리 알게됐다.


A씨는 202410월부터 12월까지 SBS 주식을 매수하고, 해당 정보를 가족에게 전달해 매수하게 해 약 830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가 정보를 전달한 가족은 부친이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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