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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청와대, 군사시설 위치 보도한 채널A 상대로 첫 방송심의 신청

미디어뉴스

청와대가 청와대 내 군사시설의 위치를 보도한 채널A를 상대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방송 심의를 신청했다.


청와대가 방미심의위에 방송심의를 신청한 첫 사례다.


청와대는 국가위기관리센터가 군사시설에 해당해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방송 심의를 신청한 것이다.


채널A는 지난달 29일 저녁 7뉴스A’에서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 대해 보도하면서 청와대 전체 전경 사진과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위치 사진,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묘사한 사진, 헬기장 아래에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있다는 사실 등을 보도했다.


국가위기관리센터 위치는 외부에서 알 수 없는데 AI(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를 통해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했다.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청와대 국가안보실 소속 기관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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