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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경인지역 언론사, 생성형 AI 활용 준칙 제정 검증할 수 없는 내용, AI로 뉴스 만들지 못해

미디어뉴스

 경인 지역 언론사들이 취재·보도 과정에서 기자들이 검증할 수 없는 기사를 AI 뉴스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등의 생성형 AI 활용 준칙을 마련했다.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기호일보, 인천일보, 중부일보, OBS경인TV, SKB수원방송 등 경인 지역 언론사들이 속한 경기언론인클럽은 생성형 AI 활용 준칙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준칙에는 생성형 AI 활용 과정에서의 사실 확인과 검증, 윤리적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AI를 뉴스 생산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되, 기자의 관리와 감독을 전제로 다양성·독립성·투명성·책무성 등 저널리즘 핵심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담았다.


준칙은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반드시 기자의 검증을 거치도록 하고, 오류 발생 시 즉각적인 수정과 고지를 의무화했다.


AI에 활용된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의 공공 현안 데이터는 1차 출처 확인을 통해 사실 여부와 정확도를 검증하고, 기자가 확인과 검증을 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AI로 뉴스를 생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AI가 생성한 글, 이미지, 영상, 오디오가 뉴스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사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경기언론인클럽은 준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속 언론사 구성원을 대상으로 AI 윤리·기술·제도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생성형 AI 활용·윤리위원회를 신설해 점검과 자문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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