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일명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개정 전으로 되돌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온라인 입틀막 철폐법’으로 부르며 표현의 자유를 지키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최형두·김장겸·박충권·최수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되돌리는 것이 골자로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 유통 금지한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도 삭제했다.
기존 개정안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알고도 부당한 목적으로 유통하는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법안은 대규모 플랫폼이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하고 조치할 의무 규정과, 플랫폼의 콘텐츠를 ‘사실 확인’, 즉 팩트 체크할 단체를 지원하는 ‘투명성센터’ 설립 조항도 삭제했다.
한편 온라인 이용자의 접속자 기준 국적 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이른바 ‘댓글 국적표기법’도 발의됐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가입 당시 접속 국가, 게시글을 올리고 유통할 시 접속 국가를 다른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우회 접속 여부도 밝히도록 의무화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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