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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공영방송 사장 9월이면 바뀐다 7월 중 각각 새 이사회 구성 전망

미디어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방송3(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 및 규칙 제·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8월 방송3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약 7개월 만이다.


이에따라KBS·MBC·EBS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과 사장 교체 시기를 가늠할 수 있게 됐다.


방미통위는 방송사 편성위원회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 방송법상 종사자범위를 방송사업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취재·보도·제작·편성에 참여하는 자로 정하고 이 중 부서장 이상의 간부는 제외한다고 밝혔다.


종사자 과반이 소속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해당 노조가 지정하는 자가 종사자 대표가 된다.


이에 따라 공영방송 3사 모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종사자 대표를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에도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갖게 될 방송미디어 학회, 변호사 단체, 교육 단체의 기준과 요건을 규정하고, 공영방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업무를 위한 여론조사기관 기준도 마련했다.


이번 규칙은 규제심사 비대상으로 분류되면서 입법·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5월 초에는 관보 게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 KBS 15, 방송문화진흥회(MBC) 13, EBS 13명 등 공영방송 새 이사 41명에 대한 추천 절차가 시작된다.


KBS를 예로 들면 방미통위가 방송미디어 학회 3곳을 정하면 이들 학회가 2명을 추천한다.


마찬가지로 방미통위가 변호사 단체 2곳을 정하면 여기서 각각 1명씩 추천한다. 국회에선 의석수 비율대로 6명을 추천한다.


KBS 시청자위원회가 2명을 추천하고, KBS 임직원 과반이 직종 대표성을 고려해 3명을 추천한다.


3명은 55 노사 동수로 구성되는 편성위원회에서 편성 규약 등을 통해 결정한다.


사측이 편성위원회 구성에 나서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방송문화진흥회의 경우 국회 교섭단체 추천 몫이 5, 임직원 과반 추천이 2명인 것을 제외하곤 KBS와 동일하다.


EBS 이사 추천 몫은 국회 교섭단체 5, 시청자위원회 2, 임직원 과반 1, 방송미디어 3학회 1명과 더불어 교육방송인 점을 감안해 교육 단체 2곳에서 2, 교육부 장관 1, 교육감협의회 합의 1명으로 나뉘었다.


업계에선 이사 추천 기간을 2개월가량으로 보고 있는데, 이 경우 7월 중 새 이사회가 시작된다.


이후 개정 방송법에 따라 구성된 100명 이상의 국민사추위가 3인 이하로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최종 후보자를 결정한다.


공영방송 관계자들은 국민사추위 구성과 사장 공모부터 확정까지 한 달은 필요하다고 전한다.


그러면 특별한 변수가 없을 경우 9월 초에는 새 사장이 결정된다고 예상할 수 있다.


방송3법 개정 이후 1년 만에 사장이 바뀌는 셈이다.


KBS 사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10월 국정감사 일정을 감안하면 국감 전에는 공영방송 3사 사장 임명 가능성이 높다.


MBCEBS는 이미 안형준 사장과 김유열 사장 임기가 끝난 상황이라 빠르게 사장 교체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KBS의 경우 202712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 박장범 사장이 지난해 9남은 임기를 보장해달라며 방송법 부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으나 아직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란 예측이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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