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7월1일부터 시행될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안을 근거로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했다.
여성폭력 사건보도 권고기준은 지난해 12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켜야 할 법적의무가 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평등부 장관은 여성폭력 사건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성평등부는 오는 7월1일 법안 시행을 앞두고 한국기자협회,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와 함께 권고기준 초안을 마련했다.
권고기준은 전문과 5대 핵심 원칙, 15개 행동강령으로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인권에 기반한 책임 있는 보도의 원칙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최우선의 원칙
선정적·자극적 보도 금지의 원칙
정보의 정확성 확인 및 신속한 사후조치의 원칙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관리 책임 준수의 원칙이 담겼다.
여기에 취재 시 기사 작성 및 보도 시 보도 이후 등 단계별 점검사항과 잘못된 표현 및 용어 바로잡기를 수록해 실천형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