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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

이태원참사 ‘흐림처리 없는 영상’ 방송한 MBC·SBS에 행정지도 받아

미디어뉴스

이태원 참사 현장의 모습을 자극적으로 전달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SBS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방심위는 전체회의에서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행정지도는 법정제재와 달리 방송평가에서 감점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MBCSBS는 지난 1030<뉴스특보>에서 구조대원과 시민들이 이태원 거리에 쓰려져 있는 사람들을 심폐소생술하는 장면 등을 자극적으로 전달했다는 이유로 심의를 받았다.


MBC는 사고 원인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제보자 인터뷰, SBS는 윤석열 대통령의 회의 주재 영상에 지난 태풍 수해 당시 영상을 자료 화면으로 사용한 것도 문제가 됐다.


방심위는 방송심의 규정 '피해자의 안정' '피해자 인권 보호' 조항을 적용했다.


  한국언론인협회(akjo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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