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분 내년부터 공개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시판 담배의 유해성분 공개가 의무화된다. 우리나라가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담배규제 협약을 비준한지 20년, 관련법안 발의 12년 만이다.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 안전처는 지난 2023년 10월 제정된 담배유해성 관련법이 오는 11월1일 시행됨에 따라 국내판매 담배 유해성분 검사와 공개 절차등을 담은 ‘담배유해성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2월6일 입법예고 했다.이는 지난 2023년 10월 제정된 담배유해성 관리법이 오는 11월1일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