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칼럼]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과 4심제화 방지 대책
헌법적 가치가 공동체 중심을 잡지 못하게 된 데에는 사법기관의 책임이 적지 않다. 우리 사법부는 헌법적 가치를 주변부의 가치로 가볍게 취급해 왔다.그러다 보니 다른 국가기관도, 언론도 헌법적 가치를 중심에 놓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우리 공동체는 권력자에 의한 힘의 지배와 그 지배에 대한 ‘보복’을 반복하여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개혁은 ‘헌법을 회복하는 개혁’, 이고, 그중에서도 ‘사법개혁’이다. 그리고 그 개혁의 핵심에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제도’의 도입이 있다.이 제도야말로 사법의 판단에서 헌법과 기본권의 가치를 공동체의 중심에 놓도록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재판까지 거친 사건들이 다시 헌법재판소로 이어지며 사법절차가 한 차례 더 반복되는 4심 제화. 이는 여러 구조적인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의 감당 능력이 문제 된다. 대법원에서 패소한 당사자들이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 승부를 걸 수 있다면 사건의 폭주, 더 나아가 헌재의 심판 지연 및 심판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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